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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위생
공중위생업 안내
숙박업 안내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숙박업자
- 객실ㆍ침구 등의 청결
- 객실ㆍ접객대ㆍ로비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요ㆍ이불ㆍ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ㆍ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 먹는물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 객실ㆍ욕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청소하고, 청소할 때에는 그에 적합한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 욕실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
- 원수는 별표 2 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수조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독·청소해야 한다.
- 환기 및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ㆍ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럭스(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서 1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준수사항
-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
-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개별 난방설비 주변 또는 객실 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 매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시기마다 객실 수 및 영업장 면적 현황을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 냉ㆍ난방시설과 냉ㆍ온 수도전은 항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숙박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외국어가 혼용된 이용 시 주의사항을 객실에 게시ㆍ비치하여야 한다.
- 객실ㆍ욕실 등 손님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파손 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