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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관련 규정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 「공중위생관리법」
    • 제13조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 제14조 (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20조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
    • 제21조( 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
    • 제22조( 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목 적

  •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위생관리등급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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