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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이란?
-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및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 근거: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신청대상: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영업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연 1회(매년 8~9월 예정)
- 신청서류:모범음식점 신청서
- 접 수 처:제주시청 위생관리과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
평가기준:모범업소의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 기준에 의한 평가 지정
신청 및 지정절차
지원혜택
-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제주시 홈페이지 및 SNS 홍보
-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용량에 따라 5~40% 차등지원) 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 육성(운영)자금 등 각종 융자사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