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분야별정보 다음 위생 다음 우수·모범음식점 다음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이란?
  •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및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 근거: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신청대상: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영업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연 1회(매년 8~9월 예정)
  • 신청서류:모범음식점 신청서
  • 접 수 처:제주시청 위생관리과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
평가기준:모범업소의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 기준에 의한 평가 지정
신청 및 지정절차

지원혜택
  •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제주시 홈페이지 및 SNS 홍보
  •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용량에 따라 5~40% 차등지원) 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 육성(운영)자금 등 각종 융자사업 지원
지정현황:행정안전부 LOCALDATA( https://www.localdata.kr/ ) → 생활편의정보 → 모범음식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