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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사전 확인사항

  • ① 토지이용계획
    자연환경보전, 주거전용, 보전녹지, 보전관리, 농림, 주유소(충전소) 부지내, 노형2지구단위 계획 상 단독주택용지, 절대ㆍ상대보전지역 내에서는 업종에 따라 영업신고 불가 또는 면적 제한됨

    ( 부동산정보조회 https://kras.jeju.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

  • ② 건축물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 ※건축물대장 확인:주택과 728 - 3642
      • ※용도변경 확인:건축과, 관할 읍면사무소
  • ③ 정화조 용량 적정 여부 및 원인자부담금 발생 여부
    • ※상하수도과 문의:728 - 7489
  • ④ 해당 장소에 기존 영업소(식품, 공중) 폐업신고 여부
    •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신고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고 영업장소 및 영업자가 영업허가 등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법 제38조제1항, 제2항)
    • 만약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따라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령에 의해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구비서류

  • 식품 영업 신고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식품접객업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 건강진단결과서 1부 (검진일 기준 1년 이내 유효)
  • 위생교육 이수증 1부 (신규교육 2년 이내, 기존교육 1년 이내 유효)
    • 일반음식점:한국외식업중앙회 064-752-4563
    • 휴게음식점: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064-753-7840
    • 제과점:대한제과협회 064-752-2903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LPG 사용시) 또는 자체검사입회필증 1부 (도시가스 사용시)
    • LPG: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 064-748-0019
    • 도시가스:제주도시가스공사 1600-3437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지하 66㎡이상, 지상2층이상 100㎡이상)
    • 제주소방서:064-729-0185
    • 서부소방서:064-795-0175
    • 동부소방서:064-780-9173
  • 수질검사 성적서 1부 (지하수 사용시)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 1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시)
    • 안전총괄과:064-728-3774
  • 영업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위임장, 영업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법인인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시:책임자 지정서, 위생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28,000 원

  • 등록면허세(세무과):4,500 원 ~ 45,000 원

처리기간:즉시

처리절차

  • 접수 → 서류 검토 → 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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