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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
- 2025-06-11 [기초생활보장과]서민금융진흥원'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사업'홍보 서민금융진흥원(공공기관)에서는 한부모가족 양육비를 수급중인 가구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지원사업(무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 중 1)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이면서 2)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나. 보장비용 : (부양자) 상해/질병 후유장애 3,000만원, 암 진단비 30만원 등 (아동)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 골절 진단비 15만원 등 ※ 자세한 보장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소액보험 참고 다. 신청접수 : 02-3471-5116(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2025-06-10 [노인복지과]2025년 2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접수안내 ▣ 2025년 2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기한내에 신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사업체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2. 지원 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 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 단,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일시적 지원정책 "일자리안정자금, 두리누리사회보험"을 지원받는 경우 는 중복 지원 가능) ※ 중복지원 가능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 지원 제한 3. 해당기간 : 2025. 4월 ~ 2025. 6월(3개월) 4.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5. 신청기한 : 2025. 6. 20.(금) ~ 7. 4.(금) ▣ 문의 : 제주시 노인복지과 ☎ 728-8034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2025-06-04 [주민복지과]2025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상시) 대상자 모집 안내 ** 2025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안내입니다. **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모집기간 : 연중 상시 - 붙임파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 있을 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064-728-258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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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 『친절품은제주시』 음식점 칭찬 및 미담사례 찾기 이벤트 안내 고객의 칭찬 및 미담사례 공유로 공정하고 친절한 제주시 이미지 확산을 위해 음식점에 대한 칭찬 및 이용 중 미담사례를 SNS에 인증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이벤트 개요 ○ 기 간: 2025년 6월 9일(월) ∼ 2025년 6월 25일(수) ○ 참여대상: 제주도민 및 관광객 ○ 신청방법: 네이버 폼에서 제주시 관내 음식점 칭찬 및 미담사례 내용, 이름, 연락처 등 작성 후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의무 동의) ○ 경 품: 배스킨라빈스 싱글킹 아이스크림 ○ 추 첨: 100명(무작위 추첨) ○ 결과발표: 6월 27일(금) / 개별 문자 발송 ○ 경품발송: 6월 30일(월) 모바일 기프티콘 발송 ■ 이벤트 참여 안내사항 ○ 본 이벤트는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 칭찬 및 미담사례 내용은 10자 이상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선정 제외됩니다. ○ 기프티콘 종류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프티콘 교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9일이며, 기간 연장 및 환불 불가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인 확인 및 경품 발송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개인정보 오입력으로 경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재발송은 불가하며, 신청 제외합니다.
- 2025-05-31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구강관리용품의 개별표시사항신설 2. 문신용 염료의 개별표시사항 신설 3. 표시면적별 최소표시사항 규정 4. 외포장지 표시 면제 규정 요건 추가 5. 위탁제조에 대한 조건 명확화
- 2025-05-14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건강보험공단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첨부파일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