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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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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
- 2025-01-22 [환경지도과]석면해체작업장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 2025-01-22 [환경지도과]석면비산측정 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현장명: 한라초등학교 - 소재지: 제주시 연화로 42 - 측정일자: 25. 1. 16. ~ 25. 1. 19. - 측정지점: 부지경계선 등 -측정결과: 기준미만
- 2025-01-14 [환경관리과]2025년 수렵면허 실시 계획 알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수렵면허시험 등)에 따라 2025년도 수렵면허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렵면허 시험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 2024-11-26 「야생생물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수렵면허 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3차)실시 알림 1. 우리 부서의 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렵면허) 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 갱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렵면허를 미갱신(유효기간 만료일 1년 초과)하여 같은 법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8호에 따라 수렵면허 취소 처분할 예정입니다. 3. 본 처분에 앞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청문)에 따라 수렵면허 취소 처분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2024. 12. 20.(금) 11:00에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청문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붙임의 의견서를 2024. 12. 10.(화)~2024. 12. 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알림문 참조) 4. 만약, 청문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수렵면허 취소(행정처분) 되오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수렵면허 재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청문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청문 조서의 작성이 완료될 경우 청문 조서 열람 확인 안내 통지가 발송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렵면허 취소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및 청문(3차) 실시 알림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2024-11-26 「야생생물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수렵면허 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2차)실시 알림 1. 우리 부서의 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렵면허) 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 갱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렵면허를 미갱신(유효기간 만료일 1년 초과)하여 같은 법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8호에 따라 수렵면허 취소 처분할 예정입니다. 3. 본 처분에 앞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청문)에 따라 수렵면허 취소 처분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2024. 12. 20.(금) 10:30에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청문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붙임의 의견서를 2024. 12. 10.(화)~2024. 12. 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알림문 참조) 4. 만약, 청문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수렵면허 취소(행정처분) 되오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수렵면허 재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청문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청문 조서의 작성이 완료될 경우 청문 조서 열람 확인 안내 통지가 발송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렵면허 취소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및 청문(2차) 실시 알림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2024-11-26 「야생생물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수렵면허 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1차)실시 알림 1. 우리 부서의 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렵면허) 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 갱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렵면허를 미갱신(유효기간 만료일 1년 초과)하여 같은 법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8호에 따라 수렵면허 취소 처분할 예정입니다. 3. 본 처분에 앞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청문)에 따라 수렵면허 취소 처분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2024. 12. 20.(금) 10:00에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청문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붙임의 의견서를 2024. 12. 10.(화)~2024. 12. 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청문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수렵면허 취소(행정처분) 되오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수렵면허 재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청문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청문 조서의 작성이 완료될 경우 청문 조서 열람 확인 안내 통지가 발송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렵면허 취소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및 청문(1차) 실시 알림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