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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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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
- 2024-04-12 [안전총괄과]2024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따라 2024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2024-04-11 [안전총괄과]2024년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 ○ 점검기간: 2024. 2. 14.~ 4. 15. ○ 점검내용 - 급경사지 낙석․붕괴, 구조물 균열 등 위험요인 점검 - 붕괴위험지역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우선 점검 - 비탈면 시설(배수․낙석․보강․표면보호시설) 이상 유무 - 비탈면 상태(균열․침하․세굴․배부름․지하수 용출 등), 낙석 발생 우려 여부 및 중․소규모 붕괴 가능성 등 확인 ○ 점검자 -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민간전문가 ○ 점검결과 - 추진실적: 점검대상 27개소 / 점검실적 27개소 - 참여인원: 공무원 3명, 민간전문가 1명 - 점검결과: 보수·보강 조치 6건, 이상없음 21건
- 2024-04-03 [안전총괄과]2024년 제주시 민방위 본교육 안내 2024년 제주시 민방위 본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소속 민방위대별 세부 교육 일정 및 장소 확인 가능 ※ 교육장소(사라봉다목적체육관)의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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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주기적 신고 필요서류 화물자동운송사업에 대해 5년마다 허가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신고에 필요한 서류 입니다.
- 2024-07-04 2025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안내(서식, 매뉴얼)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시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드리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개요 1. 신청기간 : 2024. 7. 1. ~ 7.31.(이후 신청 가능하나 월할계산) 2. 이행기간 : 2024. 8. 1. ~ 2025. 7. 31. 3. 대상시설 : 총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 건물의 경우 개인소유 160㎡ 이상) 4. 신청대상 :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 소유자(기업체) 5. 신청방법 : 방문신청(제주시 광양9길 15, 제주시청 6별관 4층 교통행정과) 및 팩스(064-728-7349) 팩스 접수 시 반드시 전화 확인(064-728-7343) 6. 신청서류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 계획서 제출 이후 필요사항 1. 1차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25.2.1.~2.20.) : 실적기간 '24.8.1.~'25.1.31.(6개월) 2. 2차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25.8.1.~8.20.) : 실적기간 '25.2.1.~'25.7.31.(6개월) 3.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25.8.1.~8.20.)
- 2024-07-02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 취하원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을 취소하시고자 할때 쓰는 취하원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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