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Contents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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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 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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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부과 대상: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집합건축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한 지분이 160㎡이상일 경우도 부과대상
- 부담금 부과 대상: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담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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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연면적(층별 바닥면적의 합)×단위부담금(1㎡당)×교통유발계수×사용일수(1년 기준=1)
- 단위부담금(1㎡당)
부담금 산정기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1㎡당),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로 구분되어 해당 정보를 나타냅니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단위부담금(1㎡당) 동지역 읍면지역 3천제곱미터 이하 250원 2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1,400원 1,050원 3만제곱미터 초과 2,000원 1,500원 - 교통유발계수 : 공장(0.43) ~ 면세점 및 대형마트(7.33)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 별표 3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 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기타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 부담금 부과기준일 및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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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기간: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 부과기준일:매년 7월 31일
- 부과방법:후납제, 연 1회
- 납기기한:매년 10월 16일 ~ 10월31일
- 부담금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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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대상자:당해 부과 기간 중(전년도 8월1일 ~ 당해 연도 7월31일) 최종 소유자
- 대상시설물 공동ㆍ분할하여 소유 할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 단, 당해 부과대상 시설물중 소유 면적이 160㎡ 미만인 경우는 부과 제외
- 부과기간중 소유권 변동발생시:소유기간 별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 시청 제출)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유권 변동사실 신청(미신청시 전소유자의 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 콘텐츠 관리부서: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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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한승환064-728-7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