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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인증마크
웹 접근성 인증이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 콘텐츠 관리부서:경제일자리국 정보화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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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보미064-728-2293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