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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변경
변경등록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변경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변경등록
구비서류
-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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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차주(자동차 소유주) 신청(신분증 지참) 원칙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차주 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차고지증명서(시행일 이후 최초 등록된 차량 중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시행일 : 대형(‘07. 2월), 중형(‘17. 1월), 전기차(‘19. 7월), 경․소형(‘22. 1월)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추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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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번호 변경(이전등록 60일 이내, 번호부여 체계 변경, 구조변경으로 인한 차종 변경, 번호판 분실·도난 등)
-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
- 분실·도난확인서(경찰관서 발급) 지참(번호판 분실·도난의 경우)
- 법인 상호·사용본거지 변경
- 사용본거지가 사업자등록증 상 지점인 경우, 지점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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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단체명, 단체주소 변경
- 고유번호증, 단체 직인
- 자동차등록번호 변경(이전등록 60일 이내, 번호부여 체계 변경, 구조변경으로 인한 차종 변경, 번호판 분실·도난 등)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개인의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 정정신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유의사항- 변경등록기간
- 1.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 시도간 변경시, 법인은 등록번호판 변경은 하지 않아도 되나, 사용본거지 변경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2. 개인은 주민센터 전입신고만 하면 별도 변경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시도간 변경등록도 불요)
- 3. 외국인 귀화의 경우 '국적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과태료
- 변경등록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 경과 2만원, 90일 초과한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수수료
-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전국번호판변경, 상호변경, 번호판 분실·도난의 경우 등)
- 지역번호판에서 새번호판으로 변경시 번호판 제작비, 보조판, 탈부착비 별도(등록세 없음)
관련법규
- 시도간변경등록: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 기타변경등록(소유자 성명 및 상호 등):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처리절차
- 시도간 및 번호변경:접수창구(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수수료납부(증지창구)→구번호판반납(접수창구)→새자동차등록증교부→ 번호판 부착(번호판 제작업소)
- 소유사 성명(상호) 기타 변경:접수창구(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수수료납부(증지창구)→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