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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안내(스마트폰 신고)

운영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2항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및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88조 제2항, 제4항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호[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행정안전부 제공 시스템) 이용
    • 앱[app] 다운로드 → 스마트폰으로 아래 QR코드 스캔
  • 안전신문고 앱 QR코드(다운로드)
주민신고제 운영
  •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 점심시간(11:30~13:30) 단속 유예 적용안함
    주민신고제 운영

    주민신고제 운영에 관련해 신고대상, 내용, 신고가능시간, 신고기준 등에 대한 안내

    신고대상 신고기준
    신고 시간 촬영 방법
    6대
    불법 주·정차
    소화전
    • 24시간
    • 1분이상 간격

    동일 위치, 동일 방향에서 주위 배경 및 차량(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전체 사진 2장 이상 첨부

  • ※안전신문고 어플 이용
  •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 평일 08시~20시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1분이상 간격
    버스 정류장
    • 06시~24시
    • 1분이상 간격
    기타
    불법 주·정차
    안전지대
    • 06시~24시
    • 5분이상 간격
    다리(교량)
    터널 안
    어린이 승하차구역

    • 평일 08시~20시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5분이상 간격
    통학로

    (보행로)

    • 평일 08시~20시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1분이상 간격
    • ※ 주·정차 금지 위반 기본 원칙은 차체 기준으로 하고, 주차장(주차구역선)이나 사유지에 주·정차한 차량이 주민신고대상 장소를 침범한 경우 바퀴 기준으로 함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민신고대상 장소에 차체가 과도하게 침범하여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현저한 방해가 발생 된 경우에는 차체 기준으로 판단
    •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공공소화전 2배, 어린이보호구역 3배 과태료 적용
    • ※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보행로), 어린이 승하차구역은 방학기간 중에도 신고제가 운영되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함
    • ※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기존 9개 신고 대상 분야별 운영사항은 유효하며, 각 해당 신고대상에 맞을 경우 과태료 부과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제공 시스템)
  • 신고대상 세부 내용
    신고대상 세부 내용

    주민신고제 운영에 관련해 신고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을 안내

    신고대상 세부내용
    소화전
    • 적색 복선 또는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문구가 표시된 구간을 막거나 침범
    • 주·정차 금지구역 내 황색 실선으로 노면 표시된 장소에 주·정차된 차량(공공소화전에 한함)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모퉁이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첨부된 사진에 교차로가 확인되어야 함)
    • 황색 실선 노면표시된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된 차량(모퉁이 직선구간 5m이내)
    • 교차로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주·정차된 차량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 횡단보도의 보행 시작부분(길 가장자리)에 주·정차된 차량
    보도(인도)
    •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가 구분 되어있는 보도(인도)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 건물이나 토지 및 주차장 등 진출입구의 보도와 보도사이(보도 단절구간)에 주·정차된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버스 정류장
    • 버스 진입이 어려운 정도의 정류소 노면표시선 또는 표지판 인근(정류장 표지판·건축물 좌우 10m이내)을 침범한 주·정차된 차량
    • 사진상 노면 표시선 또는 버스 승강장 등이 확인되어야 함
    안전지대
    • 안전지대에 주·정차된 차량
    다리(교량)
    • 황색실선 노면표시가 있는 다리(교량) 위 주·정차된 차량
    터널 안
    • 황색실선 노면표시가 있는 터널 안 주·정차된 차량
    어린이 승하차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주·정차된 차량
    통학로(보행로)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로(보행로) 노면표시가 된 장소에 주·정차된 차량
    〈그 밖의 불인정 내용〉
    • ∙ 차량의 앞·뒤 또는 좌·우로 촬영된 사진(동일한 방향이 아닌 경우)
    • ∙ 초 근접하여 촬영한 사진(주위 배경 없이 차량번호만 확인)
    • ∙ 첨부된 사진 2장 중 1장이라도 차량번호 확인이 불가한 경우
    • ∙ 교차로 모퉁이 신고접수 첨부 사진상 교차로가 확인 불가한 경우
    • ∙ 옥외소화전, 연결송수관 등 사설소화전을 신고(공공소화전 아닌 경우)
    • ∙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재촬영 후 신고
    • ∙ ‘안전신문고’ 앱이 아닌 ‘스마트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 ∙ 동일 장소 동일 차량 당일(24시간) 중복 신고 건은 1건만 부과
    • ∙ 폭설 또는 공사 관련으로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가 확인 불가
  • 신고건수 제한:없음
  • 신고기한:촬영 후 다음 날까지(2일 이내) 신고 가능
  • 과태료부과:요건 구비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신고포상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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