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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신구대조표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1. 출입자 수 등 통계값 산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 2. 성별, 연령대 등 통계적 특성 값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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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에서 운영 중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위치 및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운영 현황 상세 다음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운영 현황에 대한 표이며 연번, 담당 부서명,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목적, 설치 운영대수,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장소, 관제방법, 관제장소로 구분되어 나타냅니다.
연번 담당
부서명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설치 목적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영상정보
보관장소관제방법 관제장소 예시) OOO O대 OO 내부 OO예방 O시간 OO일 OO실 OO모니터링 OO실 ☞ [별첨] 제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현황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파기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는 영상정보를 파기할 때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파쇄 또는 소각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귀하의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운영·관리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정형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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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정형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등 상세 다음은 고정형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표이며 개인정보보호, 소속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로 구분되어 나타냅니다.
개인정보보호 소속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보호책임자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양제윤 064-710-4700 관리책임자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이혁희 064-728-3800 보호관 각 부서별 개인영상정보보호 보호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정형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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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제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현황
※ “보호관” 이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부서장 또는 읍면동장, 사업소의 장을 말함
고정형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상기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 1호]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서식 1호]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타인의 사생활권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첨] 제주시 영상정보처리의 위탁 현황 바로가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보안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변경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 변경내용을 고지할 것입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경제일자리국 정보화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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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문지예064-728-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