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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
- 2023-12-01 [축산과]2024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비사업자 모집 알림 2024년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의 예비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곳에서는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2024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나. 신청기간: 2023. 11. 30. ~ 2023. 12. 13.(수) 다. 접수장소: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소득지원팀 또는 산업팀 라. 사업내용 및 신청서류: 붙임 1, 2 참조 마. 지원비율: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국고융자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2%(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현재 2024년 시행지침 미통보로 추후 통보시 변경된 지침 적용
- 2023-11-29 [농정과]2024년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사업 사업지침 및 신청접수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3362(2023. 11. 27.)호 관련입니다. 2. `24년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지침이 통보되어 알려 드리며, 내역사업인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찾아가는 돌봄교실, 농번기돌봄지원 사업의 신청접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업을 희망하는자는 신청기간(2023년 12월 15일까지)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2023년 12월 15일까지 ※ 모집일정 행정시 → 도(12. 15.까지) → 농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12. 22.까지) 나. 대상사업: 농촌아이돌봄지원, 찾아가는 돌봄교실, 농번기 돌봄지원 다. 제출서류: 총괄표, 사업신청서 라. 참고사항 - [참고1]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서 작성요령 - [참고2] 차등보조율표(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국비 보조비율 관련) 붙임 1. 24년 농촌아이돌봄지원, 찾아가는 돌봄교실 사업시행지침 1부. 2. 24년 농번기돌봄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3. (서식1) 신청서 총괄표 1부. 4. (서식2) 농촌아이돌봄지원 신청서(신규용) 1부. 5. (서식3) 농촌아이돌봄지원 신청서(계속) 1부. 6. (서식4) 찾아가는 돌봄교실 신청서 1부. 7. (서식5) 농번기 돌봄지원 신청서 1부. 8. (참고1) 2024년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사업 신청 작성요령 1부. 9. (참고2) 차등보조율 표(농촌아이돌봄지원 관련) 1부. 끝.
- 2023-10-20 [축산과]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철새도래지 국민행동수칙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철새도래지 국민행동수칙] 전국 철새도래지 주면 산책 및 낚시를 자제해주세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차단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실
- 2023-12-01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공사 착공 알림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공사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등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2023-10-26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서 작성 후 jwigumeong@korea.kr 송부 바랍니다.
- 2023-10-24 6~7월 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재해대책 경영자금 신규지원 알림 6~7월 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신고 농가에 대한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융자를 희망하는 피해농가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3. 10. 24.(화) ~ 11. 7.(화) 나.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다. 지원한도 : 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내 대출가능 금액 - 지원한도 금액 : 피해면적 ×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경영비 참조 라. 대출가능 금액 : 농가당 최소 1,000천원 ~ 최대 50,000천원 이내 마.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3.9월 기준 2.82%, 6개월 변동) 바. 대출기간 : 1년(추가로 과수농가 3년, 기타농가 1년 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