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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구 분 대 상 자 비고
100% 요금 면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자동차중 업무수행 자동차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

하루 한 차례에 한정하여

최초 3시간

100% 요금 면제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자동차

단, 면제 기간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한다)이 타고 있는 자동차
50% 요금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대기환겅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만 해당한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본인 명의의 희생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사람을 포한한다)의 자동차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하루 한 차례에 한정하여

최초 3시간

50% 요금 면제

『혈액관리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헌혈하고 헌혈증을 소지한 헌혈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한다)이 타고 있는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사람 또는 수권자 명의의 자동차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제2조제5호에 따라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사람의 자동차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이 다른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자동차에 타는 경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등)를 소지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라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다자녀가정은 막내가 1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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