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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사전 확인사항

  • 토지이용계획(부동산정보통합열람):반드시 상업지역에 한함

    * 그 외 지역은 영업허가 불가

  •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장 확인):당해 용도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단란주점: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150m2미만)

      * 해당 건축물중 단란주점으로 쓰이는 총 면적이 150m2미만 이어야 함

      * 단란주점으로서 150m2이상인 경우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이어야 함

    • 유흥주점:위락시설(유흥주점)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 절대보호구역:영업허가 불가

      * 학교나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관할 교육지원청의 심의를 받아 인정을 받은경우에 한하여 영업허가 가능

      * 학교나 유치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동일한 건축물안에 학교교과 교습학원이나 교습소가 있을 경우 - 관할 교육지원청의 사전 검토 필요

구비서류

  •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관할 소방서 발급 )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 다중이용시설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증명서( LPG 사용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발급 )
  •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시 )
  • 영업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서명포함 )
  •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위임장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시:책임자 지정서, 위생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비용

  • 수수료:28,000원
  • 등록면허세(수시분):동지역 45,000 원, 읍면지역 27,000 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 단란주점:동지역 300,000 원, 읍면지역 100,000 원
    • 유흥주점:지역에 상관없이 700,000원

처리기간:3일

처리절차

  • 접수 → 서류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 시설조사 → 허가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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