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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
위생교육 법적근거 및 대상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교육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 식품위생교육기관 등 ), 제52조( 교육시간 ), 제53조( 교육교재 등 )
-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식약처 고시 )
-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식약처 예규 ) 등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준용
대상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
- 식품제조ㆍ가공업자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식품운반업자
-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
- 식품보존업자( 식품조사처리업, 식품냉동ㆍ냉장업 )
-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
- 식품접객업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 식품제조ㆍ가공업자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식품운반업자
-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
- 식품보존업자( 식품조사처리업, 식품냉동ㆍ냉장업 )
-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
- 식품접객업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구비서류
- 다음의 경우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 가능
-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영업자가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자를 위한 식품위생교육 사전알림서비스
- 식품안전나라 → 우리회사안전관리서비스 → 식품위생교육 사전알림서비스 신청(SMS/EMAIL)
교육시기 및 주기
구분 | 신규영업자 | 기존영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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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
교육시간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 | 8시간 |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든 영업자 | 3시간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 6시간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 4시간 |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 2시간 |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교육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원격교육 중 선택
※ 21년부터 신규 영업자 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실시(「식품위생법」개정·공포 ’19.12.3, 시행 ’21.1.1) |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교육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원격교육 중 선택 | ||
교육 미이수시 |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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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온라인 교육수강 시 교육수료 확인 필수(수료증 발급까지 필히 확인) |
교육기관
위생교육기관명 | 영업의 종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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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
1) 식품제조ㆍ가공업 2) 식품첨가물제조업 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4)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자 5) 위탁급식영업 6) 식품운반업 7) 식품소분업 8) 식용얼음판매업 9) 유통전문판매업 10)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11) 기타식품판매업 12) 식품조사처리업 13) 식품냉동ㆍ냉장업 14) 용기ㆍ포장지제조업 15) 옹기류제조업 |
T) 02 - 3470 - 8150 (1577 - 3869) F) 586 - 4906 |
(사)한국외식산업협회 |
1) 일반음식점영업(회원에 한함) 2)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자(회원에 한함) 3) 위탁급식영업(회원에 한함) |
T) 449 - 5009 F) 6300 - 8361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 일반음식점영업 |
T) 6191 - 2937 F) 6191 - 2995 제주시지부 064) 752 - 4563 |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1) 휴게음식점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
T) 425 - 6126~8 F) 425 - 6129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64) 753 - 7840 |
(사)대한제과협회 | 제과점영업 |
T) 2055 - 3345~8 F) 2055 - 3349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64) 752 - 2903 |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단란주점영업 |
T) 2058 - 0823 F) 2058 - 0826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64) 725 - 5515~6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유흥주점영업 |
T) 543 - 9955 F) 549 - 9191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64) 751~5123~4 |
(사)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추출가공업 |
T) 02 - 2631 - 7313 F) 2631 - 7317 |
(사)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압착식용유업 |
T) 02 - 2294 - 2269 F) 2297 - 1867 |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떡류가공업 |
T) 02 - 929 - 2434 F) 921 - 6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