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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

위생교육 법적근거 및 대상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교육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 식품위생교육기관 등 ), 제52조( 교육시간 ), 제53조( 교육교재 등 )
  •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식약처 고시 )
  •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식약처 예규 ) 등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준용

대상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
  • 식품제조ㆍ가공업자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식품운반업자
  •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
  • 식품보존업자( 식품조사처리업, 식품냉동ㆍ냉장업 )
  •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
  • 식품접객업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 식품제조ㆍ가공업자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식품운반업자
  •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
  • 식품보존업자( 식품조사처리업, 식품냉동ㆍ냉장업 )
  •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
  • 식품접객업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구비서류

  • 다음의 경우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 가능
    •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영업자가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자를 위한 식품위생교육 사전알림서비스

  • 식품안전나라 → 우리회사안전관리서비스 → 식품위생교육 사전알림서비스 신청(SMS/EMAIL)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회사 안전관리 서비스 시스템은 영업자가 사전알림서비스 신청하면 SMS/EMAIL 발송. 영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회사 안전관리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료여부 조회, 식품위생 교육기관에서 수료정보 제공.

교육시기 및 주기

구분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시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시간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 8시간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든 영업자 3시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6시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4시간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교육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원격교육 중 선택

※ 21년부터 신규 영업자 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실시(「식품위생법」개정·공포 ’19.12.3, 시행 ’21.1.1)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교육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원격교육 중 선택
교육 미이수시 시정명령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

    과태료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과태료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위반 30만원

주의사항 온라인 교육수강 시 교육수료 확인 필수(수료증 발급까지 필히 확인)

교육기관

위생교육기관명 영업의 종류 연락처
한국식품산업협회

www.kfia21.or.kr

1) 식품제조ㆍ가공업

2) 식품첨가물제조업

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4)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자

5) 위탁급식영업

6) 식품운반업

7) 식품소분업

8) 식용얼음판매업

9) 유통전문판매업

10)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11) 기타식품판매업

12) 식품조사처리업

13) 식품냉동ㆍ냉장업

14) 용기ㆍ포장지제조업

15) 옹기류제조업

T) 02 - 3470 - 8150 (1577 - 3869)

F) 586 - 4906

(사)한국외식산업협회

www.kfoodedu.or.kr

1) 일반음식점영업(회원에 한함)

2)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자(회원에 한함)

3) 위탁급식영업(회원에 한함)

T) 449 - 5009

F) 6300 - 8361

(사)한국외식업중앙회

nfoodedu.or.kr

일반음식점영업

T) 6191 - 2937

F) 6191 - 2995

제주시지부 064) 752 - 4563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www.efaedu.or.kr

1) 휴게음식점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T) 425 - 6126~8

F) 425 - 6129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64) 753 - 7840

(사)대한제과협회

online.bakery.or.kr

제과점영업

T) 2055 - 3345~8

F) 2055 - 3349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64) 752 - 2903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http://www.danran.or.kr/index.php

단란주점영업

T) 2058 - 0823

F) 2058 - 0826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64) 725 - 5515~6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http://kcconb.com

유흥주점영업

T) 543 - 9955

F) 549 - 9191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64) 751~5123~4

(사)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https://www.kemfa.or.kr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추출가공업

T) 02 - 2631 - 7313

F) 2631 - 7317

(사)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www.kccia.or.kr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압착식용유업

T) 02 - 2294 - 2269

F) 2297 - 1867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www.ekfdd.or.kr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떡류가공업

T) 02 - 929 - 2434

F) 921 - 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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