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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사전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 (건축물대장 확인)
-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 용도 아래 해당시 원인자 부담금 확인대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사 (마을회관 등) / 아 (변전소 등) /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 공연장 등 ) / 나 ( 종교집회장 등 ) / 파 ( 테니스장 )
※ 세탁공장은 “공장”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확인하고 환경지도과와 협의 후 진행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위생교육 이수증 1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 LPG 사용시 )
- 대리인 방문시:위임장,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위임장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시:책임자 지정서, 위생교육이수증
수수료:없음
- 등록면허세(세무과):4,500 원 ~ 45,000 원
처리기간:즉시
처리절차
- 접수 → 서류 검토 → 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필요 시 3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