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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면적 변경시

사전 확인사항
  • 숙박업인 경우
    • 건축물 용도 (건축물대장 확인)
      • 숙박업(일반) → (일반)숙박시설 등
      • 숙박업(생활) → (생활)숙박시설
    • 토지이용계획(부동산정보통합열람)
      • 상업지역
      • 계획관리지역:바닥면적 660m2( 추자면 1,500m2 )이하, 3층 이하
    • 교육환경보호구역 (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
  • 목욕장업인 경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목욕장업 )
  • 세탁업인 경우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 건물위생관리업인 경우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이ㆍ미용업인 경우
    •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 용도 아래 해당시 원인자 부담금 확인대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사 ( 마을회관 등 ) / 아 ( 변전소 등 ) / 차 ( 전기자동차 충전소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 공연장 등 ) / 나 ( 종교집회장 등 ) / 파 ( 테니스장 )
구비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업종별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 다중이용시설 해당 목욕장업인 경우 )
  • 금지행위제외결과 통보서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숙박업인 경우 )
  • 본인 방문 시 신분증
수수료:없음
  • 면허세 ( 세무과 ):4,500 ~ 45,000원
처리기간:즉시
처리절차
  • 접수 → 서류 검토 → 신고증 교부

소재지 변경시

사전 확인사항
  • 숙박업인 경우
    • 건축물 용도 (건축물대장 확인)
      • 숙박업(일반) → (일반)숙박시설 등
      • 숙박업(생활) → (생활)숙박시설
    • 토지이용계획(부동산정보통합열람)
      • 상업지역
      • 계획관리지역:바닥면적 660m2( 추자면 1,500m2 )이하, 3층 이하
    • 교육환경보호구역 (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
  • 목욕장업인 경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목욕장업 )
  • 세탁업인 경우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 용도 아래 해당시 원인자 부담금 확인대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사 ( 마을회관 등 ) / 아 ( 변전소 등 ) / 차 ( 전기자동차 충전소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 공연장 등 ) / 나 ( 종교집회장 등 )/ 파 ( 테니스장 )

      ※ 세탁공장은 “공장”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확인하고 환경지도과와 협의 후 진행

  • 건물위생관리업인 경우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이ㆍ미용업인 경우
    •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 용도 아래 해당시 원인자 부담금 확인대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사 ( 마을회관 등 ) / 아 ( 변전소 등 ) / 차 ( 전기자동차 충전소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 공연장 등 ) / 나 ( 종교집회장 등 ) / 파 ( 테니스장 )
구비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업종별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숙박업, 목욕장업인 경우 )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증명서 ( LPG 가스 사용 시, 건물위생관리업 제외 )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 다중이용시설 해당 목욕장업인 경우 )
  • 금지행위제외결과 통보서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숙박업인 경우 )
  • 본인 방문 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
처리절차
  • 접수 → 서류 검토 → 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30일 이내)

대표자 변경시

구비서류
  • 개인 성명 등 변경 시
    • 건축물 용도 (건축물대장 확인)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성명 등 변경 사유가 기재된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본인 기본증명서 )
      • 본인 방문 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 법인 대표자 변경 시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대표자 변경이력 기재-말소사항포함, 제출용 ),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 ( 사용인감 ), 대표이사 위임장 ( 법인인감 )
      • 본인 방문 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업종 변경시

사전 확인사항
  • 숙박업인 경우
    • 건축물 용도 (건축물대장 확인)
      • 숙박업(일반) → (일반)숙박시설 등
      • 숙박업(생활) → (생활)숙박시설
    • 교육환경보호구역 (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
구비서류
  • 숙박업인 경우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업종별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금지행위제외결과 통보서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숙박업인 경우 )
    • 본인 방문 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
처리절차
  • 접수 → 서류 검토 → 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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