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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우리시에서는 순수민원을 목적으로 시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를 억제하므로써 우리시를 찾으시는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청 청사내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청사내 부설 주차장

운영시간
  • 09:00~18:00 (단, 유료운영시간 이외의 시간 및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주차요금
  • 최초 30분까지는 무료
  • 이후 15분 초과시마다 300원을 징수
  • 단, 최초 30분이 초과하더라도 해당 민원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확인을 받으시면 주차료를 받지 않습니다.
주차시간의 제한
  • 운영시간을 불문하고 주차시간은 계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4시간이상 초과시는 방치차량으로 간주하여 견인하게되고 이 경우 견인료, 보관료, 주차료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주차요금의 징수
  • 정문입차와 동시 발권기에서 주차표를 받으시고, 출차할때 시간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납부후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총무과(064-728-242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사 앞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문제를 해소하여 청사를 찾는 시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청사 앞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 09:00~18:00 (단, 유료운영시간 이외의 시간 및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주차요금
  • 최초 30분까지는 무료
  • 이후 15분 초과시마다 500원을 징수
  • 1일 최대요금은 10,000원 입니다.
  • 단, 최초 30분이 초과하더라도 해당 민원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확인을 받으시면 주차료를 받지 않습니다.
주차요금 감면대상
구 분 대 상 자 비고
100% 요금 면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자동차중 업무수행 자동차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1일 1회당 최초 3시간

100% 요금 면제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자동차

단, 면제 기간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 중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또는 그 사람이 타고있는 자동차
50% 요금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대기환겅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일 1회당 최초 3시간

50% 요금 감면

『혈액관리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헌혈하고 헌혈증을 소지한 헌혈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 중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사람의 자동차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여 동승한 자동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번법』 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주차제한(위반 시 강제 이동될 수 있음)
  • 영업행위 차량, 건설기계, 주차구획선 초과로 다른 차량 주차에 지장을 주는 차량
  • 주차요금 미납차량:가산금(주차요금의 3배) 부과 및 주차제한 조치

※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차량관리과(064-728-32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자치행정국 총무과
  • 담당자:정홍언
    전화064-728-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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