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과 시설 현대화 및 식품산업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영 지침
융자대상: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융자제외대상
- 휴업ㆍ폐업 중인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영업 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등
융자조건
융자종류 | 대상 | 융자한도액 | 이율 | 상환조건 |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7천 만 원 | 1%
(단, 시장금리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됨) |
4년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식품접객업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에 한함.) |
3천 만 원 |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1천 만 원 | |||
육성(운전)자금 | 우수업소 또는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
3천 만 원 |
융자절차
유의사항
- 사업비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해당년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