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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

근거

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
부동산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되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가.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도 조례 제2조)

(‘21.10.19 시행)

구 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천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천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천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천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범위에서 상호 계약한 요율 (단,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함)
  •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5항에 따른다.

나. 토지 상가 등 주택이외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ㆍ본 중개업소에서 받고자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

대 상 상한요율 비 고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 입식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 모두 갖춘 경우)

매매ㆍ교환 1천분의 ( ) 법정 상한요율 :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 ) 법정 상한요율 : 1천분의 4
그 외 토지ㆍ상가 등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 ) 법정 상한요율 : 1천분의 9

ㆍ중개업소에서 받고자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실비 한도 (도 조례 제3조)
구 분 상한요율 비 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소요 실비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건당 1천원
증명 발급 및 열람 당해 증명 발급ㆍ열람 수수료
여비(교통비,숙박비) 실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소요 실비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
반환 또는 지급 보증에 소용되는 비용 실비
사무처리 비용 해당 수수료
여비 (교통비, 숙박비) 실비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한달월세액 X 100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단 합산 기준이 5천만원미만 [월세보증금+(한달월세액 X 70)] 적용

부동산 중개업 분야 소비자 보호 센터
부동산 중개업 분야 소비자보호센터 안내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064) 710-2497 www.jeju.go.kr
  • 제주시 종합민원실 (064) 728-2163 www.jejusi.go.kr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특별자치도지부 (064) 744-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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