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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안내
조상 땅 찾기』 제도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파악하지 못하여 조상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을 상속인에게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드리는 업무임
- 법적근거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 신청자격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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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상속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임자
- 신청서류
ㆍ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ㆍ제적등본('07년 이전 사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08년 이후 사망)
ㆍ신분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 등 (위임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 신청방법
- 상속인 또는 위임인이 직접 방문 신청(우편ㆍ유선 접수 불가)
- 신청시기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사망진단서만으로는 정보 제공 불가)
- 신청장소
- 제주시 종합민원실(064-728-2152)
- 서식다운로드
- 콘텐츠 관리부서:제주시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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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양진우064-728-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