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중에서 “재활용가능한 것을 회수 혹은 선별하여 재이용” 하거나 “제품의 원료로 재생이용” 하는 것
폐기물재활용은 최종처리해야 할 폐기물의 양을 줄임으로써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폐자원의 이용으로 천연자원을 절약하는 등 여러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활용산업 육성 등
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ontents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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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안내 표지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 청정제주
50만 시민의 벗, Citizen's friend, Jeju city 제주시
청정제주를 만드는 첫걸음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Jeju 제주시 생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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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도
- 투명페트병,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 비우고 떼고(※ 라벨은 비닐류로 분리배출) 찌그러뜨리고 뚜껑 닫고
- 어디로 배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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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은 생수 및 음료 투명페트병만.
플라스틱 수거함은 생수 및 음료 이외의 투명페트병(양념류, 식용유, 워셔액, 손세정제 등), 페트용기류(과일트레이, 계란판, 일회용컵 등), 유색페트병(막걸리병 등)
- 왜? 분리해서 버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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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 배출로 “고품질 국내 재생원료 확보"
옷, 가방, 신발, 페트병 등으로 재생산
환경부 Jeju 제주시,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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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요일별·종류별로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 배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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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익일 04:00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24시간 배출가능
- 요일별 배출 가능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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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 흰색종량제봉투 (가연성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 캔·고철
- 병류
- 스티로폼
- 플라스틱류
- 투명페트병(전용수거함에 별도 배출)
- 종이류
- 불연성(PP)마대(불연성 폐기물)
- 비닐류
※ 재활용도움센터는 요일과 상관없이 운영시간 내 배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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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운영현황(2023년 11월말 기준)
읍·면 지역(37개소)
※ 2023년 11월말 기준 재활용도움센터 운영현황으로 기준일 이후 새롭게 확충·운영 중인 재활용 도움센터는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등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한림읍 (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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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한림남길 12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한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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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동명2길 27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동명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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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귀덕로 97-2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귀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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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월계로 9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옹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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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수원11길 21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수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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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한림로 180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금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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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명월로4길 20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명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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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월읍 (1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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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고내로 14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고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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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하귀동남3길 16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하귀1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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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애월해안로 7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애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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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곽지3길 13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곽지리(곽지과물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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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중엄3길 17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중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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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고하상로 144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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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상가로 71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상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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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평화로 2584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고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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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구엄동1길 50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구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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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어음10길 20-4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어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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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소길2길 2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소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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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하소로 351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장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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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천덕로 38-9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곽지리(마을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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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중산간서로 5951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용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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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좌읍 (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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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종달논길 31-10
운영시간 07시~22시
비고 종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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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문주란로 68
운영시간 07시~22시
비고 하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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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동복로 75-10
운영시간 07시~22시
비고 동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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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김녕로8길 32-8
운영시간 07시~22시
비고 김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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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중산간동로 2202-14
운영시간 07시~22시
비고 송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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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월덕로 514
운영시간 07시~22시
비고 덕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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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구좌로 132
운영시간 07시~22시
비고 상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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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천읍 (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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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조천18길 5-5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조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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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중산간동로 924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와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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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와흘4길 33-1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와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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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조함해안로 532-3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함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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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중산간동로 1241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선흘1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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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조함해안로 302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신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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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함와로 377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대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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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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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대서리147-16
운영시간 07시~2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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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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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조일길 123-5
운영시간 07시~2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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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운영현황(2023년 11월말 기준)
동 지역(43개소)
※ 2023년 11월말 기준 재활용도움센터 운영현황으로 기준일 이후 새롭게 확충·운영 중인 재활용 도움센터는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등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일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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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성지로 32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남수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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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도2동(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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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연수로12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일도체육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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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남광로 158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대림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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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2동(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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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도남로5길 25
운영시간 24시간
비고 학사로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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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광양9길 65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제주 동부경찰서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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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독짓골8길 34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도남근린공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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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신설동길 40-10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수선화아파트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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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도1동(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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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광로25길 16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탐라장애인사회복지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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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농로1길 11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미래컨벤션센터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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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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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관덕로2길 6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삼도2동주민센터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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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담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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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광로5길 26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제주중앙초등학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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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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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용해로 16
운영시간 07시~22시
비고 용미마을 복지회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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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북동(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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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선반로10길 14
운영시간 07시~22시
비고 화북공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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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동화로 55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화북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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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동(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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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지석10길 18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삼양초등학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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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화삼로 47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삼화초등학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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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선사로8길 25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삼양해수욕장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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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동(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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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인다14길 20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천일아파트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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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인다14길 20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천일아파트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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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아란12길 16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미화아파트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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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동(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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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아연로 165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정실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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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오라로 115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종합경기장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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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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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은남1길 45
운영시간 24시간
비고 신제주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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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귀아랑길 33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도교육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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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연동14길 32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제7호 어린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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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신대로16길 22
운영시간 24시간
비고 제6호 어린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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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성신로 18-12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제45호 어린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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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도령로13길 16-8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제44호 어린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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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연화로2길 17-2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충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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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동(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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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진군3길 10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원노형푸른 제4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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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원노형9길 3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남녕고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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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우평로 10
운영시간 07시~21시
비고 광평마을 버스정류장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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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월랑로2길 1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노형 제2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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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신비마을1길 6
운영시간 07시~21시
비고 신비마을 복지회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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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원노형남2길 11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제11호 어린이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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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수덕5길 34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노형 정존 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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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해안마을길 75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해안초등학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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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노형9길 15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노형동주민센터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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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노형동 1041-1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노형 제3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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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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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외도일동 559-1번지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외도동 제1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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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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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오도4길 33
운영시간 06시~24시
비고 오도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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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두동(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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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오일장동길 51
운영시간 08시~21시
비고 오일장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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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도공로 3
운영시간 06시~23시
비고 도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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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요령
- 재활용 가능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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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종류, 세부품목, 분리배출 요령으로 구분하여 해당 정보를 나타냅니다. 종류 세부품목 분리배출 요령 종이류 신문지, 전단지, 종이박스, 책자, 노트 등 물기에 젖지 않게 묶거나 박스류에 담아서 배출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택배영수증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재질류(비닐 등)나 기타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함
※ 다른 재질 부분(플라스틱 표지, 스프링 등)은 제거하여 배출
종이팩류 종이팩(음료수, 우유팩 등),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물기 제거 압착하여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 부분은 제거하여 일반폐지와 분리하여 배출
캔·고철류 철캔, 알류미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플라스틱 뚜껑 등 다른 재질 부분은 제거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통풍이 잘되는 안전한 곳에서 가스를 제거한 뒤 구멍을 뚫어 배출
고철·비철금속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그대로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플라스틱류 플라스틱 용기류, 기타 플라스틱류 음식물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 (뚜껑과 부착상표 등)은 제거 후 압착하여 배출
다른 재질 부분은 제거한 후 배출
※ 제외품목: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 가연성 흰색 종량제 봉투
투명페트병 음료와 생수에 사용되었던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도 제거하여, 찌그러뜨리고 뚜껑을 닫아서 전용수거함에 배출
스티로폼 폐스티로폼 이물질(테이프, 흙, 물기 등)을 제거 후 배출
※ TV, 냉장고 등 포장·운반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되도록 제품 구입처로 반납
※ 농·수·축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이물질이 묻었다면 씻어서 배출)
※ 건축자재용 페스티로폼, 수산양식용 폐부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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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핵심 4가지(비운다/헹군다/분리한다/섞지않는다)
※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있는 품목은 별도 배출하고,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합니다.
분리배출 핵심 4가지(비운다/헹군다/분리한다/섞지않는다)에 대한 종류, 세부품목, 분리배출 요령으로 구분하여 해당 정보를 나타냅니다. 종류 세부품목 분리배출 요령 비닐류(필름류) 신※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있는 품목은 별도 배출하고,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합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오염된 비닐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유리병류 음료수병, 기타병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소주병, 맥주병 등은 소매점 등에서 보증금 환불 가능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 물기를 꽉 짜서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배출
※ 일회용 비닐봉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이물질은 제거
의류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클린하우스 주변 의류 수거함)
의류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클린하우스 주변 의류 수거함)
형광등 폐형광등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 제품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 깨진 폐형광등은 신문지 등으로 감싸 불연성 전용 PP마대에 담아 배출
전지류 건전지, 충전지 등 전지류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주요 거점(읍·면·동·아파트의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또는 클린하우스·재활용도움센터 등)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폐가전제품 대형폐기물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TV 및 1m 이상 대형가전 대형 폐가전은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해 배출
콜센터:1599-0903
인터넷:http://www.15990903.or.kr
대형 폐가전 배출시 1개 이상 함께 배출 가능
소형 폐가전만 배출시 5개 이상
※ 소형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한 배출방법
대형폐기물 장롱, 식탁, 싱크대, 침대 목재 및 매트리스, 의자, 장식장, 화장대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기타 대형폐기물
※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제주시)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로 배출신고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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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자원 종류별 품목예시
- 플라스틱류
- 요구르트병, (감귤)콘테이너, 이삿짐포장박스, 유색페트병
- 투명페트병
- 생수병, 무색 음료수병
- 고철류
- 캔류, 부탄가스통, 와이어줄, 양은냄비
- 병류
- 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병, 기타유리병
- 비닐류
- 과자봉지, 라면봉지 등, 커피봉지류 등, 에어캡(뽁뽁이), PP마대, 사발연용기류(종이재질 제외), 사발면뚜껑, 스프포장제, 과일 포장재, 과일포장 완충재, 1회용 용기류(종이재질 제외), 가구, 전자제품 등 포장완충제, 빨대, 과일 등 포장용 망사, 파이프 보온재, 양파, 채소망 등, 노끈
빈용기 보증금
소매점에 반환(1일 30병 이내)하면,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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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자원은 비우고! 떼고! 씻고! 접어서! 배출합니다.
- 종이류
- 신문지, 박스, 파쇄된 종이, 책자
- 불에 안타는 쓰레기
- 유리꽃병, 사기그릇, 유리잔, 칼, 가위, 연탄재, 벽돌, 타일, 모래, 깨진유리, 백열등, 화분, 내열유리냄비
※ 가정에서 배출된 연탄재는 투명봉투에 넣어서 클린하우스에 배출
- 불에 타는 쓰레기
- 가방, 고무장갑, 공, 이불, 장판, 옷, 신발, 스펀지, 배추껍데기, 된장, 고추장류, 아이스팩, 양초, 알류미늄호일, 전기코드, 플러그, 전선줄, 소형완구류, 반코딩전단지, 가정용의료주사기, 현수막, 앨범, 로프, 라이터, 영수증, 벽지, 비디오테이프, CD, 과일껍질, 소라, 전복, 새우 등 껍데기, 동물뼈, 티백차류, 한약재, 나무젓가락, 어린이놀이매트, 칫솔, 면도기
※ 여기서 잠깐! 오해하기 쉬운 품목
과일 씨와 껍질, 동물 뼈, 배추 잎, 달걀껍데기, 패각류·갑각류 껍데기, (차류)티백, 한약재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닙니다. 흰색 종량제봉투(불에타는쓰레기)에 담아서 배출하세요.
영수증(감열지), 금박지, 은박지, 벽지는 재활용이 안됩니다. 흰색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세요.
※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도움센터 또는 클린하우스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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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자원 1kg 이상 모아 종량제봉투로 보상받으세요!
- 자원회수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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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보상품목 : 폐건전지, 종이팩, 캔, 투명페트병
보상장소 : 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인터넷 검색창 및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등에서 검색
-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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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보상기준(종량제봉투 10ℓ=240원)
- 1kg이상 2kg이하:1매
- 2kg이상 3kg이하:2매
- 3kg이상 4kg이하:3매
- 4kg이상 5kg이하:4매
- 5kg이상:5매
- 보상절차
- 재활용품 수집 후 도움센터 방문하여 보상요청 및 무게측정을 하고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하면 확인 후 봉투지급.
-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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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내용물비우기 라벨제거하기 찌그러뜨리기 전용배출함에 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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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내용물 비우기 물로 헹군 후 펼치고 말리기 전용배출함에 넣기.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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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따른 재활용품만 대상이 됩니다.(이물질을 제거해서 배출해 주세요.)
※ 사업장 배출 폐기물 및 미화업무 종사자 수집 폐기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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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도 남에게도 모두 행복을 주는 복권기금 이렇게도 쓰이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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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
당신이 구매한 복권, 복권기금 으로 조성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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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를 아시나요?(1회용품 업종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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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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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1회용컵(합성수지, 금속박 재질 등)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재질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소재 제외)
1회용 비닐식탁보(인증 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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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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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을 제외한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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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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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 2.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대규모점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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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 수지용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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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 3.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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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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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4. 대규모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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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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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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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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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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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6. 도 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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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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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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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전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 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 시설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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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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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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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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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지으며 생긴 영농폐기물은 아무렇게나 버리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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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농약병, 농약봉지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여진 폐비닐과 농약용기는 환경공단과 계약한 전문수거업체 차량이 정기적으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방문해 수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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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판은 크기 종류별로 구분하여 영농폐기물 재활용업체로 처리해야 합니다.
농가에서 파종시 다량배출되는 모종판을 무료로 버리실수 있도록 제주시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 외 차광막, 타이벡, 제초매트 등은 재활용 불가 폐기물로 규격에 맞게 자르고 마대에 담아 제주환경순환센터에 유상반입해 주셔야 합니다.
-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반입대상 폐기물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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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통
매립:절단 후, 마대나 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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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호스(얇은 것)
매립:아대나 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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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망
소각:절단 후, 마대 규격 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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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대
소각:절단 후, 마대 규격 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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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기 호스(PVC+PE+금속)
매립:절단 후, 마대나 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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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재
소각:절단 후, 마대 규격 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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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봉곤
소각: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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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매트
소각:마대 규격 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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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소각:마대 규격 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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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D등급)
소각:절단 후, 마대 규격 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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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막
소각:마대 규격 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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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벡 보온커튼
소각:절단 후, 마대 규격 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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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통
- 문의전화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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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710-6055 / 722-9602
한국환경공단 783-8514
제주시 728-3185
한림읍 728-7655
애월읍 728-8863
구좌읍 728-7745
조천읍 728-7865
한경면 728-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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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농약병, 농약봉지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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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폐기물 배출방법을 알아보아요!
문의사항:제주시 생활환경과 (064-728-3155 / 064-728-3165)
- 대형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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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가구류(장롱, 책상, 소파, 침대 등), 침구류
유리창문, 자전거 등 생활용품류, 각종 파손 가전제품, 목재류 등
- 대형폐기물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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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는 인터넷(www.jejusi.go.kr/waste/main.do) 및 모바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형 폐기물은 배출신고 시 종류 및 수량 확인 후 수수료 부과
수거시 현장에서 배출품목 및 수량 확인 후 수거 처리
- 폐가전제품 무상수거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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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1599-0903)
- 대형 폐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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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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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품목
전축(구형 오디오 세트), PC(본체+모니터)
※ 소형 가전은 대형 폐가전 배출시 함께 배출 가능
콜센터 전화:1599-0903 / 평일(월~금):08:00~18:00, 휴무일:매주 토, 일요일, 공휴일
인터넷 이용:www.15990903.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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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전
- 소형 폐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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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이하 가전제품
5개 이상: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으로 무상방문수거 요청
5개 미만:재활용도움센터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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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이하 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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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하우스에 배출하면 안되는 품목 알아두세요!
문의사항:제주시 생활환경과 (064-728-3155 / 064-728-3165)
- 대형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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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범퍼, 문짝 등, 페인트통, 의약품(약), 고무보트, 페타이어
- 판매처 또는 전문수거업체를 통해 배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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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범퍼, 문짝:자동차 폐차장
페인트통:판매점(대리점)
의약품(약):약국, 보건소, 재활용도움센터
고무보트, 폐타이어:폐기물 처리업체
- 음식물류 폐기물 이렇게 배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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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제주시 생활활경과 (064.728-3181~7)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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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T-money)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에 배출 <일부지역은 신용카드(후불제 교통카드) 사용 가능>
※ 비닐봉투는 사용하지 마시고, 용기를 사용하여 물기제거 후 음식물류 폐기물만 넣어주세요.
※ 카드잔액 500원 이상 있어야 사용가능 합니다.
- 개별용기보급 음식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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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에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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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등), 병뚜껑, 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뼈조각, 한약재찌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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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줄이기 이것만은 꼬옥~ 지켜주세요!
가정과 사업장에서 1회용품(종이컵, 나무젓가락, 접시류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생활 폐기물이 줄어듭니다.
각종 비닐류(라면봉지, 과자봉지, 양파망, 에어캡, 완충포장재 등)는 이물질이 묻지않게 하고 비닐류로 별도 배출해야 재활용됩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은 정해진 요일에 품목별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함에 다른 이물질을 투기하면 재활용이 안되며, 소각 또는 매립 쓰레기가 됩니다.
폭발위험이 있거나 날카로운 물건은 수거 환경미화원이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배출해 주세요.
- 신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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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홈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방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시 홈페이지 민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신고방 접속(www.jejusi.go.kr/complaints/gnotice.do)
-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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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 위반일시 및 장소 등 작성하여 제주시 홈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방 게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 차량에서 담배꽁초 투기 등 위반행위 시 차량 번호와 위반행위 사진 또는 동영상 제출
- 포상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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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3만원~ 과태료 부과액의 10%
- 포상금 지급 시기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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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과태료 부과 후 개인계좌로 지급(단, 과태료 미부과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 생활환경과 064)728-3151~4 / 읍면동 생활환경팀
※ 발행:2023년 11월
- 콘텐츠 관리부서: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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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고영심
064-728-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