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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교육
관련 규정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업종별 온라인 위생교육
업 종 | 온라인 위생교육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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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 http://edu.motel.or.kr |
목욕장업 | http://sauna.sanitary.or.kr/ |
세탁업 | https://cleaning.or.kr/ |
건물위생관리업 | www.kabm.org |
이용업 | http://kbca.co.kr/ |
미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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