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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 위생등급제

  •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 및 홍보를 통해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 근거:식품위생법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 신청대상: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신청기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② 지방자치단체
  • 신청방법:
    온라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www.foodsafetykorea.go.kr ) → 통합민원상담 서비스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
  •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 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평가위탁

지정등급 (평가 결과 총 취득점수에 따라)
  • 90점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
  • 85점~90점 미만인 경우 '우수(★★)'
  • 80점~85점 미만인 경우 '좋음(★)'

90점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

85점~90점 미만인 경우 우수(★★)

80점~85점 미만인 경우 좋음(★)

지정절차

지원혜택
  •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제주시 홈페이지 및 SNS 홍보
  •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용량에 따라 5~40% 차등지원) 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 육성(운영)자금 등 각종 융자사업 우선 지원
  • 출입검사면제(2년간) * 민원/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지정현황: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www.foodsafetykorea.go.kr ) → 업체검색 → 주제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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