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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 위생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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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 및 홍보를 통해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 근거:식품위생법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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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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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②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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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www.foodsafetykorea.go.kr ) → 통합민원상담 서비스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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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 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평가위탁
지정등급 (평가 결과 총 취득점수에 따라)
- 90점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
- 85점~90점 미만인 경우 '우수(★★)'
- 80점~85점 미만인 경우 '좋음(★)'
지정절차
지원혜택
-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제주시 홈페이지 및 SNS 홍보
-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용량에 따라 5~40% 차등지원) 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 육성(운영)자금 등 각종 융자사업 우선 지원
- 출입검사면제(2년간) * 민원/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