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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 신고

옥외영업신고

  • 옥외영업이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함
  • 사전 확인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소방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음·진동관리법」, 「경범죄 처벌법」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신고 절차
    접수 전 상담 → 사전검토 → 접수 → 신고증 교부 → 현장조사
  • 준비 서류
    • ①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 ②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
    • ③ 등기사항 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사본
    • ④ 사용 계약서
    • ⑤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
    • ⑥ 점용 허가증(공공 용지)
    • ⑦ 옥외영업장 시설 사진(필요 시)
    구 분 소유자 영업 장소 제출 필요 서류
    단독건물 소유자가 직접 영업 대지 안의 외부 공간 필요시
    건물 내 공간*
    임차인이 영업 대지 안의 외부 공간
    건물 내 공간
    집합건물 소유자 직접 영업 자체규약에 따라 전용사용권이 있는 장소 대지 안의 외부 공간
    건물 내 공간
    점유자 (임차인) 영업 자체규약에 따라 전용사용권이 있는 장소 대지 안의 외부 공간
    건물 내 공간
    공공용지 - 도로 등
  •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영업자용)
    • 옥외영업 가능여부 확인 (※ 하나라도 ‘비해당’ 에 체크되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구 분 사전 검토 항목 해당 비해당
      영업장 연접여부
      •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 (연접)되어있는지 여부
      •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용권한 여부
      • (단독소유 건물) 해당장소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시설기준 적합여부
      • 2층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영업장이 지상층인 경우 확인 불필요)
    • 옥외영업 제한사항 확인 (※ 하나라도 ‘해당’ 에 체크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구 분 사전 검토 항목 해당 비해당
      「건축법」 확인사항
      • 공개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지 여부(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이격 필요 거리 확인)
      • 법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조경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옥상광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확인사항
      • 전면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적용도(영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설물의 설치·비치 제한이 있는지 여부
      「도로법」 확인사항
      •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단,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주차장법」 확인사항
      •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해당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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