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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준수사항
-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ㆍ집유ㆍ가공ㆍ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ㆍ집유ㆍ가공ㆍ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과점영업자가 조리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빵류를 실제 제조한 업소명과 소재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간판에는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m2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만 해당한다)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ㆍ식생활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야생동물ㆍ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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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휴게ㆍ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ㆍ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 휴게ㆍ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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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모든 항목 검사: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할 수 있다.
- 식품접객업자는 공통찬통, 소형ㆍ복합 찬기, 국ㆍ찌개ㆍ반찬 등을 덜어 먹을 수 있는 기구 또는 1인 반상을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휴게ㆍ일반음식점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ㆍ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손님의 요구에 따라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ㆍ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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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자는 조리ㆍ제조한 식품을 주문한 손님에게 판매해야 하며,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식품접객업자가 조리ㆍ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과점영업자가 당일 제조한 빵류ㆍ과자류 및 떡류를 휴게ㆍ일반음식점영업자, 위탁급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당일 판매하는 경우
- 휴게ㆍ일반음식점영업자가 제과점영업자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로부터 당일 제조ㆍ가공한 빵류ㆍ과자류 및 떡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판매하는 경우
- 당일 제조ㆍ가공한 빵류ㆍ과자류 및 떡류를 당일 판매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품명, 제조일자 및 판매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100g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
불고기 100g ○○원(1인분 120g △△원)
갈비 100g ○○원(1인분 150g △△원)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는 신고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그 음식판매자동차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생등급을 지정받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식품접객영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에는 손님의 보건위생을 위해 해당 영업장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춰 두어야 한다.
-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 영업자는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서는 건물 내부에서 조리ㆍ제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ㆍ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는 건물 외부에서 조리ㆍ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손님에게 조리ㆍ제공할 목적으로 이미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는 등 재처리하여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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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