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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사전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 (건축물대장 확인)
- 숙박업(일반) → (일반)숙박시설 등
- 숙박업(생활) → (생활)숙박시설
- 토지이용계획(부동산정보통합열람)
- 상업지역
- 계획관리지역:바닥면적 660m2( 추자면 1,500m2 )이하, 3층 이하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위생교육 이수증 1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LPG 사용시)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 금지행위 제외 결과통보서 1부(교육환경보호구역인 경우)
- 영업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위임장,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위임장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시:책임자 지정서, 위생교육이수증
분양형 숙박업(집합건축물)인 경우
※ 최소 30객실 이상, 건물 연면적의 1/3 이상, 한개의 층 이상 영업신고 가능
- 객실 소유자(등기상 현 소유자) 동의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위탁 관계 증빙 서류
- 객실별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서 또는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
수수료:없음
- 등록면허세(세무과):4,500 원 ~ 45,000 원
처리기간:즉시
처리절차
- 접수 → 서류 검토 → 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필요 시 3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