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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준수사항
목욕장업자
- 목욕실 등의 청결 및 수질관리
- 목욕실은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탈의실ㆍ옷장ㆍ목욕실ㆍ발한실ㆍ물통ㆍ깔판ㆍ휴게실ㆍ휴식실ㆍ현관 및 화장실 등은 매일 1회 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 수건ㆍ가운 및 대여복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 빗을 비치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사용한 것을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한 빗은 소독하여야 한다.
- 부대설비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 목욕물은 매년 1회 이상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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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욕조수의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욕조수를 전부 교체한 경우에는 그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욕조수 교체사실만 기록할 수 있다.
(나) 매년 1회 이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해야 한다.
-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욕조수의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욕조수를 전부 교체한 경우에는 그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욕조수 교체사실만 기록할 수 있다.
- 욕조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목욕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수조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소독·청소해야 한다.
-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 먹는물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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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실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발한실 안과 밖(입구 등)에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입욕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크기와 형태로 붙여야 한다.
- 1)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쇠약 증세의 어린이
- 2)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인 사람
- 3)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
- 4) 노약자ㆍ임산부ㆍ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
- 5)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사람
- 6) 출혈을 많이 한 사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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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및 환기
- 발한실ㆍ휴게실ㆍ탈의실ㆍ접객대ㆍ복도ㆍ계단ㆍ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휴식실ㆍ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럭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목욕실ㆍ편의시설ㆍ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에 맞는 환풍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준수사항
-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자(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된다.
- 목욕실ㆍ탈의실ㆍ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시간 외에 목욕장의 시설 및 설비의 청소, 유지 또는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목욕실ㆍ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영업소 안에 목욕업신고증,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의 영업자가 남녀공용 발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한복을 착용한 뒤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일시적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대형타월 및 베개 등은 비치할 수 있다.
-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의2에 따라 정하는 시간에는 청소년(「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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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단서에 따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의 인적사항 (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
- 출입 사유 및 출입 허용 일시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인적사항 (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전화ㆍ청소년과의 관계 ) 및 서명
- 영업자의 확인 여부
-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공동목욕실에서 머리카락 염색 또는 세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편의시설내의 지정된 장소 이외에 목욕실, 탈의실, 발한실, 휴식실에서 손님에게 음식물을 섭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욕장내에서는 흡연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손님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에 적합하게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