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영업신고
사전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 ( 건축물대장 확인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목욕장 ) → 세부 분류 다를 경우 신고 불가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위생교육 이수증 1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 LPG 사용시 )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발한실 시설만을 갖춘 경우 )
- 영업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위임장,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위임장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시:책임자 지정서, 위생교육이수증
수수료:없음
- 등록면허세(세무과):4,500 원 ~ 45,000 원
처리기간:즉시
처리절차
- 접수 → 서류 검토 → 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필요 시 3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