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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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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조ㆍ가공한 빵류ㆍ과자류 및 떡류를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ㆍ위탁급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제조ㆍ가공한 당일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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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 단서에 따라 제조ㆍ가공한 빵류ㆍ과자류 및 떡류를 제조ㆍ가공 당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품명, 제조일자 및 판매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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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
-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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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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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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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ㆍ집유ㆍ가공ㆍ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ㆍ집유ㆍ가공ㆍ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原乳)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원유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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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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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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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原)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1) 일부항목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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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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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 2)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을 것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