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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사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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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또는 판매시설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 상하수도과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주택과 728 - 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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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및 기타 다른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확인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시스템 조회
- 정화조, 원인자부담금
※ 상하수도과 728-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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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신고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고 영업장소 및 영업자가 영업허가 등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법 제38조제1항, 제2항 )
구비서류
-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신분증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제출용 ], 법인인감 증명서, 법인인감 ※단,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 1부
-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 수질검사 성적서 1부 ( 지하수 사용시 )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서 1부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시 )
- 대리인 방문시:위임장, 신분증 사본
-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위임장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시:책임자 지정서, 위생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28,000 원
- 면허세:9,000 원 ~ 45,000원
처리기간:즉시
처리절차
- 접수 → 서류 검토 → 신고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