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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 절차 중단 및 사전통지 철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1-31 13:28:13
- 조회수
- 6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제1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3의5, 제8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행정절차 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시설개선)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