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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승인 촉구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31 13:28:04
조회수
4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촉구 통지서를 우편으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문서의 송달이 불가(우편물 반송 등)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 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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