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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4년 12월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31 13:28:27
조회수
5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 법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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