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타기관 고시·공고
[수지구]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허가(신고) 취소 처분 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이?? 외 48인, 총 49건]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2-11 10:19:49
- 조회수
- 48
『건축법』제11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취소 대상[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및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내용을 (등기)우편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