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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11 10:18:27
조회수
44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4항에 의한 직권말소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문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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