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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11 10:19:58
조회수
56
「폐기물관리법」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5조에 의거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독촉) 명령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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