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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출장소] 과태료 재판의 집행위탁 통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5 13:00:32
조회수
7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집행위탁 통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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