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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남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보상계획 공고문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5 13:00:55
조회수
77
우리 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에서 창녕군과 일괄 위(수)탁계약 체결로 시행하는「남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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