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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공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5 13:00:23
조회수
62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규정과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제2호 규정에 의한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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