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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2-05 11:19:57
- 조회수
- 61
- 첨부파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의견제출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