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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소송비용액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2-05 09:57:08
조회수
293
강서구에서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소송비용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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