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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2-05 09:54:59
조회수
279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따라서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됐음에도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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