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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1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2-05 09:46:01
조회수
349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는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1차)』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폐문 부재,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주소불명, 이사감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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