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타기관 고시·공고
[과천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3-12-05 09:44:05
- 조회수
- 277
과천시에서는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2에 의거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