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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2-05 09:44:05
조회수
277
과천시에서는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2에 의거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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