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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2-05 09:36:07
조회수
302
의정부시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에 따라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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