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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2-05 10:00:41
조회수
356
장수군에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3에 의거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 요청내용을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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