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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과천토리 부정유통 단속 관련 자료 제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10 11:38:03
조회수
4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2024년도 과천 지역화폐 가맹점 운영 기준에 따라 부정 유통 단속(제한업종: 금·상품권 판매업) 대상자인 가맹점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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