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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연제구]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2-10 11:37:26
- 조회수
- 4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